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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다음주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04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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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다음 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부터 13일 사이에 생물보안법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다음주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우시바이오로직스(사진) 등 중국 바이오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을 다음주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중국 우시 공장 전경.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생물보안법은 5월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일반적 입법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원 상임위에서 가결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 및 산하기관, 정부 예산 지원 기업 등이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가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상정된 것과 달리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미국 하원은 8월29일(현지시각) 규칙 정지 법안을 발표했다. 당시 생물보안법은 규칙 정지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9월3일 발표된 목록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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