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다음주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04 09:0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다음 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부터 13일 사이에 생물보안법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다음주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우시바이오로직스(사진) 등 중국 바이오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을 다음주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중국 우시 공장 전경.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생물보안법은 5월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일반적 입법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원 상임위에서 가결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 및 산하기관, 정부 예산 지원 기업 등이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가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상정된 것과 달리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미국 하원은 8월29일(현지시각) 규칙 정지 법안을 발표했다. 당시 생물보안법은 규칙 정지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9월3일 발표된 목록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됐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