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거듭 요구했다. |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에도 이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두산그룹은 이달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사이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이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넘기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며 일부 주주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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