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2차 정정 요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20:1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거듭 요구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2차 정정 요구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거듭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에도 이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두산그룹은 이달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사이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이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넘기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며 일부 주주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자사주 1천만 주 소각하기로, 액면가액 변경 위한 주식 병합도 추진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에 차원태 선임, 차바이오그룹 오너 3세
영풍, '의결권 제한' KZ정밀ᐧ회장 최창규 상대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대우건설 420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밸류업과 의무 소각 맞춰 선제적 대응"
코스피 12%대 급락해 5090선 마감, 역대 최대 하락률
미래에셋생명 보유 자사주 93% 소각 결정, "주주가치 관련 시장 우려 해소"
'빚투' 규모 32조 돌파 '사상 최대', 증권사들 신용거래 일시 중단
LS그룹 '희토류' '2차전지 소재' 가치사슬 구축 속도, "K소재 강국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