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6년 6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중수청 개청 준비, 검찰개혁 완수 작업 맡아
한찬식은 2026년 10월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실무를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27일 미국·남미 순방 중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찬식으로부터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에 각 부처의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한찬식은 2026년 7월1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출범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전반적 진행 상황을 살폈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법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사이 협력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마련도 준비단의 업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2026년 7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직무와 임용 절차를 설명하는 채용설명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잇따라 처리했고 정부는 2026년 3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10월2일부터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7월29일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같은 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등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했다.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법률적 틀이 갖춰졌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법률에 규정해 온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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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2년 차 민정수석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21일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한찬식은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2년 차 민정·사정 업무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일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찬식과 함께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을 새로 임명했다.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가운데 5자리를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인사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찬식은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울산지검장과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 검찰을 떠났다. 2022년 8월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실장은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면서 범여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찬식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찬식이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검사장직에서 물러난 점을 들어 이른바 ‘
윤석열 정치검찰’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이 검찰개혁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력도 우려의 근거로 거론됐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정책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역량을 함께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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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앞두고 사의
한찬식은 2019년 7월23일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중 검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찬식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성원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여러 난관을 잘 헤쳐가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찬식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취임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한찬식은
윤석열보다 두 기수 선배다.
한찬식은 앞선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다만 한찬식은 사직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누락이나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당시
윤석열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선배 기수를 중심으로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졌다. 한찬식과 차경환 당시 수원지검장의 사의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12명으로 늘었다.
한찬식의 사의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나왔다. 이후 수사를 지휘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주진우 형사6부장검사도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당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지휘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2018년 1월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같은 해 말 밝혔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이름과 직위, 임기 및 사표 제출 여부와 함께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의 표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특정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으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서울동부지검에 이관됐다.
한찬식이 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형사6부장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나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와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후임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한 뒤 같은 해 4월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환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항소심은 사직 요구와 관련해 검찰이 지목한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일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해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첨단산업·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한찬식은 수원지검장과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첨단산업 기술과 대학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수원지검은 한찬식이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16일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열고 ‘첨단산업보호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중점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해 관련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이 2016년과 2017년 전국 검찰청 가운데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점을 고려해 2017년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수원지검 관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수사와 법리·형사정책 연구에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단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을 단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특수부와 강력부 검사·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검찰청과 관할 지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검은 수사단 출범에 앞서 정보기술(IT)·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 16명을 첨단산업보호 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도 마련했다.
한찬식은 “첨단산업보호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찬식은 울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4월2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방검찰청이 대학 연구성과의 권리 보호에 나선 국내 첫 사례였다.
당시 UNIST는 사업화 가능성이 큰 원천기술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는 ‘수출형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
협약에 따라 울산지검은 UNIST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 예방을 위한 자문과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찬식은 “지역 연구기관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UNIST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상고 외부심의 도입, 장애인 사법시험 편의 확대
한찬식은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일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사법시험 응시 편의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았다.
수원지검은 한찬식이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3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14명과 변호사 8명, 세무사 3명, 법무사 3명, 노무사 1명, 가정·여성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2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출신 위원은 4명으로 제한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상고 제기 여부를 매주 두 차례 심의했다.
수원지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적절한 상고권 행사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였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2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고권 행사를 외부에서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한찬식은 2007년 3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부임해 사법시험 운영과 법조인 선발제도 개선 업무를 맡았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응시자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했다. 전맹 응시자의 시험시간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의 2배, 논술식인 2차 시험에서 1.5배로 연장했다. 약시 응시자에게도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연장했다.
한찬식이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법무부는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2차 시험에서도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자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자 문제지와 전담 시험관리관도 제공했다.
2008년에는 사법시험 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나왔다.
한찬식은 2009년 법무부 인터뷰에서 2006년부터 장애인 응시 편의를 높여온 법무부의 노력이 시각장애인 합격자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불기소 종결
한찬식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제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복사본을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며 불법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등 모두 11명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전산시스템이 관련된 점을 고려해 구본진 부장검사가 이끌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이지원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와 복사본 등 28개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한찬식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에서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찬식이 이끄는 첨단범죄수사1부는 2009년 10월29일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서거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았던 전직 국정상황실장과 기록관리비서관 등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8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반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