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유예 조건을 강화한다.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사업장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상향됐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제이자를 상환할 때로 제한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된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뒤 올해 3월까지 협약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8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9개 사업장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절차가 중단됐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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