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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환율 변동성 대응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6-21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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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환율 변동 안정화를 위해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늘렸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환율 변동성 대응
▲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500억 달러로 늘렸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 자금 융통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거래한도 증액이 외환시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스와프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늘어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외환스와프 거래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기청산 권한 역시 지난해와 같이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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