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환율 변동 안정화를 위해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늘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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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환율 변동성 대응"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3/20240328155605_3595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500억 달러로 늘렸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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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 자금 융통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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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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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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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거래한도 증액이 외환시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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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와프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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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늘어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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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와프 거래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기청산 권한 역시 지난해와 같이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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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