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도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7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7일 발표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며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도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도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감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과 비교해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 등도 많은 소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일자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