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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10-12 2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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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벼랑 끝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노사 모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력에 부담이 컸다.

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파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회사는 정부 개입으로 노사관계가 격화될 경우 신형 그랜저 출시 등의 차질이 빚어져 4분기에도 실적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다.

 
  현대차 노사,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 윤갑한 현대차 사장.
현대차 노사는 12일제28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8월24일 첫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 49일 만이다. 5월17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지 149일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2천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24차례의 파업과 12차례의 특근거부를 진행하면서 3조1천억 원 정도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수년째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실적부진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파업으로 생산차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노조에 대한 정부여?의 압박도 높아졌다. 정부는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노사협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노조는 14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1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다 2차 잠정합의안의 임금인상 폭이 과거 8만 원대 수준에못 미치면서 2차 잠정합의안도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노사 모두 파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극적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2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사는 8월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잠정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78.05%의 높은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8천 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임금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 및 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회사는 9월27일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1차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임금 7만 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추가 제시했으나 노조는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기아차 노사는 13일 제13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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