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시행사에 돈 빌려주고 부당이득 챙긴 부동산신탁사 적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5-07 17:30: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18%의 높은 이자 장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펼친 검사 결과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시행사에 돈 빌려주고 부당이득 챙긴 부동산신탁사 적발
▲ 부동산신탁사 임직원 등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18%의 높은 이자 장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단계인 브릿지론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갈 때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 직접조달이나 제3자 부담 개발비용 관리업무를 맡는다.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명목으로 19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평균 18% 수준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바라봤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주주 자녀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 임직원을 동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가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40여 명에 45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두고 임직원이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신탁사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에게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시행사에 사금융을 알선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일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행위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 대상 검사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점검해 자본시장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신한은행 삼성화재 입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피격, 인명 피해는 없어
삼성물산·현대건설, 수주해 공사 중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공사' 계약 해지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중동 노선 3220달러로 1주일 새 41% 상승
'최고가격제'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로 2..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연임, "첫 연간 흑자 달성하고 수익구조 다각화"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압력'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최수연 네이버 작년 보수 30억2900만 원 53% 늘어, 이해진 24억3700만 원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HD현대중공업,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에 군산조선소 매각키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