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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임종룡의 인터넷은행 설립 특례법 제정에 '갸우뚱'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10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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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법을 제정하면 금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누그러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야권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 임종룡의 인터넷은행 설립 특례법 제정에 '갸우뚱'  
▲ 임종룡 금융위원장.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은행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례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예외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이런 논의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특례법 제정 방안을 언급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금산분리 원칙을 깰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안이 없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은행법을 개정하는 대신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에서 특례법을 논의하면 금융위도 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금융위는 당초 은행법을 개정해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야권은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과 산업의 동반 부실화 등을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왔다.

19대 국회에서 김용택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가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까지 보유할 수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김용택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여소야대 지형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은 법 내용에서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례법은 일반법인 은행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법이 만들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 거래제한 장치 등을 더 빈틈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이유로 야당이 특례법에 대해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해왔다.

특례법 발의를 검토 중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간한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경우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8%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면서 30%대의 시장침투율을 보일 경우 2조 원가량의 이자 경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임종룡의 인터넷은행 설립 특례법 제정에 '갸우뚱'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 의원은 “그동안 금리절벽으로 중신용자들의 경우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 제정이든 형식에 불과할 뿐이며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금융위와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라면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이 담겨있지 않으면 입법 형식을 불문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발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들은 그런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비금융회사들의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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