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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기본 배상비율 20~40%, 판매자 투자자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11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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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기본 배상비율 20~40%, 판매자 투자자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손실배상 기준.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손실의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손실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와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판매자 요인으로 결정되는 손실배상비율은 23~50%포인트로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 요인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금융사가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20~40%로 갈린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H지수 관련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보고 금융사 종류나 판매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요인에서는 최대 45%포인트가 추가되거나 차감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여부 등을 따져 배상비율은 최대 45%포인트가 추가되지만 ELS가입자가 과거 ELS 투자나 손실 경험 등이 있다면 최대 45%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밖에 판매자와 투자자 별 요인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소를 고려해 최대 10%포인트의 배상비율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다.

ELS 가입자는 이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전액을 배상받을 수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조정기준안을 바탕으대로 산정될 것”이라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발표된 검사결과에서는 금융사가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추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결과 △미흡한 판매정책과 고객정보 관리체계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 판매체계 부실 △영업점 단위로 이뤄진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은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통상 2~3달이 걸리는 대표사례 분조위 절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와 투자자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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