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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2-19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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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 1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강조점을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에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죄의 핵심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허술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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