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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7월 적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2-08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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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7월 적용
▲ 기획재정부가 2월8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공포·시행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안으로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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