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2월8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공포·시행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안으로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