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노사가 중국 안방보험에서 제시한 인수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21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바꾸는 등 단체협약 조항 3개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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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오른쪽)과 제종규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이 2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모든 직원과 노조가 회사의 변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고객과 사업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도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1년마다 통상임금 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쌓고 있었는데 이번 단체협약 개정으로 1년마다 1개월치를 쌓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차휴가의 누적일수에 기존에 없던 제한을 두고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으로 3년 동안 파업이나 이에 준하는 쟁의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 사측은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6월부터 시작했던 정리해고 협의절차도 철회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면서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면서 인건비를 10월 말까지 300억 원가량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