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알리안츠생명 노사가 중국 안방보험에서 제시한 인수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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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노사는 21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바꾸는 등 단체협약 조항 3개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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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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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알리안츠생명 노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최종합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196_48855_532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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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885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오른쪽)과 제종규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이 2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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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모든 직원과 노조가 회사의 변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고객과 사업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도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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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은 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1년마다 통상임금 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쌓고 있었는데 이번 단체협약 개정으로 1년마다 1개월치를 쌓는 것으로 바뀌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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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누적일수에 기존에 없던 제한을 두고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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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앞으로 3년 동안 파업이나 이에 준하는 쟁의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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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사측은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6월부터 시작했던 정리해고 협의절차도 철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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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면서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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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면서 인건비를 10월 말까지 300억 원가량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