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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1-09 1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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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정부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로 대표를 처벌하면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 피해 등이 우려돼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아직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면서도 “83만7천 개 사업장 대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국회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처리에 나서기를 요청했다.

정부도 1월 가운데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50인 미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부는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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