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이케아(IKEA)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서랍장 제품을 국내에서도 리콜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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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미국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6월에 판매를 중단했으나 한국에서 판매를 지속해 한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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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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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케아, 어린이 사망사고 낸 서랍장 늑장 리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792_48335_203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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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833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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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8월31일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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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이케아 제품이다. 모두 사망사고를 낸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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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즉시 해당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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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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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는 9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15가지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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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케아 서랍장을 국내 인증기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추가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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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미국에서는 문제의 서랍장에 대해 6월28일 리콜조치를 취했으나 국내에서는 3개월이 가까워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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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미국에서 리콜조치가 있은 뒤 곧바로 이케아에 국내에서도 해당 서랍장을 리콜하라고 권고했으나 이케아는 서랍장 환불 및 벽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만 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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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7월에는 중국에서도 문제의 서랍장을 리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에 이케아에 자발적으로 서랍장 리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케아는 또다시 거부했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케아가 국가별로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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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케아 서랍장의 사고위험성을 입증해 리콜결정을 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