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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법 제정 추진, 카카오에 득일까 실일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8-23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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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리운전사업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 추진, 카카오에 득일까 실일까  
▲ 임지훈 카카오 대표(왼쪽)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 대리운전약관의 마련과 신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금지해 과잉 수수료도 거둘 수 없도록 한다.

카카오는 이번 대리운전업법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드라이버를 비롯한 O2O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아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5월 말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최세훈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마케팅비용으로 600억 원가량을 썼는데 올해 신규 O2O사업 등에 투자를 늘리면서 마케팅비용이 8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당초 대리운전 시장점유율 50%를 빠르게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드라이버의 현재 누적콜수는 270만 건, 누적 가입자는 100만 명가량에 머물고 있다.

이경일 바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대리운전 시장의 일평균 콜수는 47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점유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사업 한달 만에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 요금을 내리기도 했다. 22일에 이용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직접 설정하는 ‘요금 직접 입력’ 기능을 도입하면서 대리운전자들의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사업 안착에 갈 길이 먼데 대리운전업법이 만들어져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시적인 부담을 극복하면 오히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뿐 아니라 기존 대리운전업체들도 타격을 받아 카카오가 반사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9월부터 대기업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O2O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세해 운전자 교육과 보험료 부담, 수수료 인하 등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기존 업체들과 달리 카카오는 수수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부담하고 있다.  앱을 통해 승객과 대리기사들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콜센터 인건비 등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과잉 수수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볼 것인지도 카카오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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