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상품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8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큰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한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