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사진은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원 동해시 한섬해변 입구 도로가 침수되자 자율방재단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금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지원해준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 12가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7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시·군 7곳과 읍·면 2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4월에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등 2개 군을 포함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피해복구비용에 관한 정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