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7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5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며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헌재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이 장관을 향해 직접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며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해 이 장관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유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