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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막말→윤리특위 제소 공식, 결론은 '흐지부지' 징계제도 유명무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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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막말→윤리특위 제소 공식, 결론은 '흐지부지' 징계제도 유명무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은 7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당과 야당이 막말을 주고받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는 절차가 공식처럼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에 제소된 사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윤리특위가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윤리특위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회의원 5명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왔다. 상반기 동안 제소된 징계안이 8건인데 하반기 일주일도 안돼 상반기의 절반이 넘는 징계 제소가 이뤄진 셈이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에서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발언 가운데 ‘마약’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코인 투자 논란이 일자 이를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김 대표는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아들이 해당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동시에 대체불가코인(NFT) 관련 법인을 두 곳 세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공격을 받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4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고 이어 5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다.

윤 의원은 6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통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월17일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이라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임 의원은 1일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오염수 대신 똥을 먹겠다”는 발언 때문에 징계안이 제출됐다. 김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일 때문이다.
 
의원 막말→윤리특위 제소 공식, 결론은 '흐지부지' 징계제도 유명무실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7월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징계 공방에 나섰으나 정치권에선 국회 윤리특위가 이들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룬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1991년 13대 국회에서 설립된 특별위원회이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의원징계안은 모두 47건이지만 징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징계가 내려진 1건은 국회법상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와 회의 진행 방해’에 따른 출석정지 30일 징계였다. 다만 이 징계는 헌법재판소에서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징계가 무효 처리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윤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철회 3건, 심사 대상 제외2건을 제외한 모든 징계안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생긴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제출된 의원징계안 290건 가운데 2건만 가결됐다. 나머지는 폐기 30건, 임기만료 폐기 171건, 철회 41건, 심사 대상 제외 2건 등이다.

효력정치 가처분이 인용된 김기현 대표의 징계를 제외하면 12년 전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가 유일하다.

정치권에서는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의원의 징계를 의원에게 맡기는 구조와 비상설특위라는 성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30명 이내의 국민으로 국민배심원단을 두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이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두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대안반영 입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지거나 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발이 묶이는 등 해당 법안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의 종류가 제한된 것도 윤리특위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겸직금지 등 위반 시 90일 이내), 제명 등으로 한정적이다. 너무 적은 징계 종류 때문에 사건의 정도에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와 함께 징계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이유로 꼽힌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제명은 이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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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만4범 리재명
세계인 99%가 신뢰하는 유엔 원자력안전기구 IAEA를 정녕 안믿겠다면,
차라리 천동설을 믿던가
아님, 교활한 악질 전과4범 이재명놈의 촐싹거리는 얍삽한 주둥아리를 실컷 빨아주던가,
그것도아님,...민노총년놈, 전교조년놈, 민변년놈, 전라도년놈, 김정은놈과 뗏놈들이 주장하는
괴담 선동몰이를 배터지게 믿던가,
니조꼴리는대로하세요.
   (2023-07-09 06: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