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39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가 5일 만에 40만 명에 육박했다. 사진은 금융위 포스터.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5일 11곳 은행에서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신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기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취급 은행에서 운영하는 적금담보부대출을 활용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구은행 등 모두 11곳 은행 모바일앱에서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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