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204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95% 줄여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 2013 Robert S. Donovan > |
[비즈니스포스트]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유럽연합(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석탄·가스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전력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가 이뤄져야 해 전력 등 산업 부문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연합과학자문위원회(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5일 “유럽연합 전역의 2040년 기후목표 및 2030-2050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결정을 위한 과학적 조언‘ 보고서를 내놨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2040년 중간 목표에 관한 권고안이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1천 개 이상을 검토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정해진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2030~205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11~14기가톤(이산화탄소 환산톤수)으로 한정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2015~2021년 7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21기가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90~95% 감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경로 △높은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경로 △에너지 사용 감축과 재생에너지 적용 확대의 혼합경로 등 크게 3가지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제시했다.
다만 세 가지 경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즉 2040년 권고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강조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연합과학자문위원회(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의 권고안에 따르면 204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 Wikimedia > |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2040년까지 가스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 부문의 최대 90%까지 늘려 204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거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됐다.
또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운송 부문에서 전동화 기술로의 지금보다 더 효율적 전환이 필요하다.
각 경로의 특징을 보면 에너지 사용 감축 경로는 원자력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의 의존도가 낮다. 위원회는 원자력발전과 탄소 포집·활용·저장이 상대적으로 전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경로는 풍력·태양광·수령 등 비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가장 높다. 혼합경로는 3가지 대표적 경로 가운데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가장 낮다.
위원회는 2040년 기준 중간목표에 앞서 결정된 2030년 기준 중간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는 중간목표인 ‘핏포55(Fit for 55)’를 채택했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을 통과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으로 핏포55에 포함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권고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기후위험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상당한 배치를 통해 2040년까지 유럽연합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40년 목표는 1990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실현해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전문 지식 및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기관이다.
위원회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 따라 2021년 설립됐고 과학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유럽기후법은 2021년 6월 채택된 법안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등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법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현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