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의원의 모습. <안병길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15일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연료충전)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2021년 12월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LNG 추진 선박은 654척이었으나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는 870척으로 33% 증가했으며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021년 47척에서 작년 82척으로 74.5% 늘어났으며 6월 현재는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다.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은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일례로 무역항에서의 위험물 하역 절차를 명시한 선박입출항법 제3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는 위험물 하역부두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박연료 벙커링 또한 법률상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위험물 하역부두에 준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항만관리청과 항만물류 산업계는 태동기 단계에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벙커링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승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LNG 벙커링이 이미 상용화돼 매해 수백번 넘게 선박에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상하이항 등 글로벌 벙커링 항만과 달리 한국에는 항만 내 LNG 벙커링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는 물론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는 다른 절차를 제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해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서나 신속히 이뤄지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안은 도서 지역에 대한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을 담당하는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나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이뤄지는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작년 12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을 건조할 때 채무보증 등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될 것으로 안 의원은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