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 ▲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때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상품 관련 설명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하나은행은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가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녹취를 적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하나은행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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