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는 다국적 승강기회사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쉰들러홀딩스가 주장해 2014년 시작됐다.
쉰들러홀딩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쥔 1대 주주다. 현대네트워크(10.6%),
현정은 회장(7.8%)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6.5%를 소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품으로 계약 체결 뒤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쉰들러홀딩스는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정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 경영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