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계약 이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계약 이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최근 신고가 매매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1086건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내면 지자체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도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