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아랫줄 오른쪽 2번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2023'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두나무> |
[비즈니스포스트]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IEO(초기 거래소 공개)와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16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2023’에서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는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장용성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와 토론 참여자만 약 30명, 기자들도 약 150명이 참석해 콘퍼런스 공간을 가득 채웠다.
두나무는 이번 콘퍼런스의 큰 줄기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의 초기 거래소 공개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꼽았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에 관해 첫 발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외 거래소를 제외하고 국내 거래소만으로 시장을 한정할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은 제도적 진입장벽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외 사업자가 추가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물리적 인프라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인수합병(M&A)과 제휴 등을 통해 특금법의 실명 거래 요구 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압력은 높았다.
앞서 2018년에는 빗썸이 시장점유율 89%, 2021년에는 업비트가 시장점유율 84%를 냈지만 2022년 9월을 기준으로는 업비트 시장점유율이 56%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을 보인다.
이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 기술 변화도 지속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경쟁의 장점이 활발해지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초기 거래소 공개에 관한 합리적 규제에 관해 발표했다.
초기 거래소 공개(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디지털자산거래업자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의 코인 또는 토큰의 발행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초기 거래소 공개를 통해 자율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초기 거래소 공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발행 과정의 주도권을 가져가며 그에 따른 위험도 담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거래소 공개를 위해서는 갖춰야 할 규제들이 많다.
김 교수는 “초기 거래소 공개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기적 행태로 발생한 시장 무질서와 투자자 보호의 부재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정보공시제도도 정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관한 시사점에 관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디지털형태로 발행됐지만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으로 포함했다.
김 교수는 토큰증권 제도도입을 통해 거래비용절감으로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하고 규제준수의 자동화, 투자자 기반 확대 및 글로벌화, 지분분할을 통한 유동성 증대, 여러 플랫폼 사이 경쟁 촉진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험에 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토큰증권의 기술적 한계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늦어질 수 있고 블록체인 거래시스템에 관한 검증과 운영경험 부족, 탈중앙개인화에 따른 책임과 신뢰 부족, 불량자산 토큰화에 따른 시장 건전성 훼손, 조각투자 상품의 투기성 등이 꼽혔다.
김 교수는 “투기성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등을 강화하고 대상자산 평가의 적정성 확보와 자산부실위험 전이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검증해가며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