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1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뒤 해고금지 강화,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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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 |
김 위원장은 17일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따른 것이다.
남성의 유급육아휴가도 기존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연장된다. 단 배우자 출산 뒤 6개월 안에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의당은 또 출산휴가기간 뒤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이 기간 안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육아휴직 종료 뒤 9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고용보험기금이 대부분의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분담률은 8.7%에 불과하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말한다.
국민의당은 모성보호급여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분담한다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700억 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출산해소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60조 원에 이르는 만큼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