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3-06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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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제도 개편 확정안을 공개했다. 확정안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저축계좌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 근로시간 제도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고 바라봤다.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는 등 근로자 건강권에 실효적 조치가 부족하고 휴가 사용이 제한돼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사용자가 연장 근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근무 운영 단위가 바뀌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달라진다.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정부는 장기간 근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한 장치도 준비했다.
사용자는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로 상한을 준수해야한다. 근로자가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근로해야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분기 이상 단위로 연장근무를 실시하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에 제한이 생기도록 설계됐다. 연장근로 시간의 총량이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줄어든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할 때는 최대 1주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24시간 가운데 연속 휴식으로 보장되는 11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주어지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이 11시간30분이다. 근로기준법 55조1항 ‘주 1회 유급휴일 보장’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므로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11시간30분 곱하기 6일로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일할 때는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가 시간으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 운영기준이 없어 실제 사용이 상당히 제한된 보상휴가제를 대체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든다.
선택근로제를 확대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택근로제 최대 활용 기간을 모든 업종 3개월, 연구 개발 업무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탄력근로제가 대상 근로자,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하며 사후 변경 절차마저 미비한 것을 개선한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6일부터 4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6~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