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이 1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손해사정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경렬 변호사, 백영화 변호사, 이수용 손해사정사, 김명규 목원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박기억 변호사, 마승렬 상명대 교수,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 <금융소비자연맹>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소비자연맹이 현행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손해사정사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승렬 상명대 교수는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사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용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정손해사정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도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과 민원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도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다수가 일치했다.
마 교수는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소비자 대신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손해사정 절차를 보험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 업무로부터 조속히 독립시켜 손해사정의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손해사정이라는 기둥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보험사가 신뢰를 외친들 상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손해사정제도를 고쳐서 소비자 신뢰를 얻는 보험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