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는 2월 한 달 동안 검표인력을 추가 배치해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열차와 역사 안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 20만 건이 적발됐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9년 23만 건에서 2020년 14만 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7만 건으로 늘었다.
대표적 부정승차 사례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 있다.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때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