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을 대폭 완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진세율 인하 법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법인이 세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종부세 인하가 적용되는 ‘공익적 법인’은 LH, SH, 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부담되는 민간사업자도 ‘공익적 법인’에 포함된다.
조만희 기재부 정책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뒤 부동산 세제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자에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조세 제도 개편에 따라 종부세 세수가 연 4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