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김성태 신임 행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성태 행장이 전임 행장과 다르게 수석부행장 때부터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는 점에서 배상비율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IBK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IBK기업은행장에 취임한 김성태 행장(사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하지만 국책은행이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원금을 전액 배상할 경우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김 행장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기업은행과의 배상비율 조정을 위해
김성태 행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
김성태 행장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공개든 비공개든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타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행장에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김 행장이 수석부행장 시절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맡아 투자자들과 접촉을 계속해오면서 신뢰감을 줬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신임 행장은 대책위와 꾸준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김 행장이 디스커버러펀드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전액 배상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피해자들이 상처받은 기업은행의 고객이라는 점과 함께 신임 행장도 펀드 판매 당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행장이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기업은행의 기존 방침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투자금은 761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배상한다면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정부의 출자를 받아 운영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원금을 모두 배상할 경우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종원 전 행장도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법적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맞춰 고객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성태 행장도 윤 전 행장과 같이 전액 배상이 아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책위는 만약 김 행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액 배상을 위한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당분간 대책위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은행과 소통에 정성을 기울일 계획이다”면서도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회복요구 투쟁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금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고객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로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24일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원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