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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돌입, 달라진 공제 챙겨야 '13월의 월급' 두둑해진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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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돌입, 달라진 공제 챙겨야 '13월의 월급' 두둑해진다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 주택자금, 난임시술비 등에서 확대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 미리 알아둬야 봉투가 얇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2023년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비 △주거 △임신과 출산 비용 등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다.

생계비 가운데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크게 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근로자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2배인 80%로 늘렸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도 각각 기존 10%에서 2배인 20%가 됐다. 

다만 주변의 오래된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등록 전통시장의 등록 지번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참고자료실에서 전통시장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 포함)을 사용했고 2021년에는 2천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근로자가 2022년에 2021년보다 더 많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록하면 소득공제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388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달라진 소득공제 규정으로는 112만 원(약 28.87%)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근로자들의 주요 고민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공제도 늘었다. 

주택이 없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1세대마다 85㎡ 한도)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 세계적 금리 상승 때문에 2022년 대출 이자가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된 근로자는 이번 한도 확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800조 원에 달하며 통계청이 2022년 12월20일 발표한 ‘중장년층 행정통계’에는 중장년층(40~64세) 60%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0~64세는 근로자 정년에 포함되는 연령대다. 근로자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늘렸다. 

소득에서 세율만큼의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보다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난임시술에 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시술 환자는 2017년 1만2569만 명에서 2021년 14만4천 명으로 늘었다. 5년 동안 약 11배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이 2022년 12월28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서도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 세액공제가 인구문제 해결의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소 1회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동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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