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바꾸고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개편해 국고보조금 회계감사범위도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외부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을 사업규모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 대상 사업기준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며 전자체계를 활용할 뜻도 나타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체계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체계다. 2017년 7월 완전 개통돼 보조금 관리와 관련 정보 공개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