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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경제인도 있다, 재계 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사면 건의 추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2-21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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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경제인도 있다, 재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지성</a> 사면 건의 추진
▲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경제인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업 제한 등 족쇄가 채워진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사면·복권 대상 기업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복권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키며 8년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19일 태광그룹은 2032년까지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모두 12조 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천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복권을 요구하기 위한 행보란 시선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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