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부터 사법과 행정절차에서 ‘만 나이’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8일 또는 9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가운데)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법률 개정안이 6개월 동안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했을 때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더해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되며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이 때문에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민법과 마찬가지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