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취소소송 2심도 이겨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24 17:29: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광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5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취소소송 2심도 이겨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가운데)이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도 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규정 시행 후라는 이유로 규정을 적용하면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을 확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주식 가운데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