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놓고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사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를 계속하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도 영구화, 안전운임제도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모두 2만5천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