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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심리 재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6-27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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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심리 재개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월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휠채어를 탄 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재개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견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5차 심리를 열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은 5월19일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정신감정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법원은 이후 6월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법원은 23일 신 총괄회장을 담당하는 롯데그룹 의무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서울시내 각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을 진료한 기록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추가감정 없이 이미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개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결과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롭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될 것”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줄곧 ‘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요청을 기각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최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책임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7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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