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구형과 함께 1093만5천 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 모 변호사로부터 10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천만 원은 피고인(김 전 부장검사)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은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뒤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16년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샅샅이 수사한 내용이다”라며 “당시 수사와 저의 퇴직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뒤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재수사해 억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 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되면서 이번 재판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