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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성상납 의혹 고비 넘긴 이준석, 윤리위 추가징계도 피할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21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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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성상납 의혹 고비 넘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윤리위 추가징계도 피할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큰 고비를 넘겼다.

성상납 의혹의 가장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알선수재죄(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이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안팎에 따르면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예고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혐의는 고의성 및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의 증거나 증인을 확보했다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하더라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수 있었다. 성상납 정황이 인정됐다면 불송치 결정문에서 성상납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오랜 시간 수사를 했지만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고마저 무혐의 처리하기는 어려우니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오면서 대전제가 흔들린 셈이 됐다.

기소는 커녕 검찰 송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한꺼풀 벗으면서 추가징계를 예고한 윤리위원회와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리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아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최근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유 의원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됐다.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 전 무리하게 이 전 대표의 제명 절차를 밟다가는 사법부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윤리위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내쫓아 비상상황을 억지로 완성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를 향한 국민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를 받아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징계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54.1%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35.9%로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윤리위가 진행하는 추가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들과 관련한 징계인 만큼 성상납 의혹 수사결과와 무관하다는 시선도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두고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의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와 관련해 김성진 대표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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