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격호 총괄회장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오너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계열사들이 오너의 지시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데 검찰의 칼끝이 신 총괄회장에게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
|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13일 검찰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롯데 계열사들이 신 총괄회장 등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신 총괄회장 소유이던 경기도 오산시 토지 10만여㎡를 2007년 롯데쇼핑이 물류센터로 개발하면서 애초 매입 추진가인 700억 원보다 330억 원 비싼 1030억원에 사들이는 데 신 총괄회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신 총괄회장의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일대 166만여㎡를 롯데상사가 504억 원(공시지가 200억 원대)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호텔롯데를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롯데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매수 대금을 지원한 것도 롯데 오너들 지시에 따른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결과적으로 땅값을 갹출해 신 총괄회장에게 지불한 셈이다.
이 유상증자는 롯데상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열사들은 다 참여한 반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는 빠졌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각각 롯데상사 지분 10%가량을 보유한 대주주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초점은 롯데의 부동산 매입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오너 일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만약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오너와 계열사들의 횡령·배임액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각각 100억 원과 200억 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산관리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이 “배당금과 급여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을 들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이모씨의 처제 자택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비밀공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처제의 자택에서 현금 30여억원과 서류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서류에 대한 분석을 하면 신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