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뼈대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장서)를 9월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뼈대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장서를 9월1일 고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
레미콘은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³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이번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은 시험, 검사방법, 검사시기와 횟수,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편리성도 고려했다.
그동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건설기준에서 단위수량의 허용치는 정하면서도 구체적 시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외에도 이번 개정에서 동절기 한증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 기온의 정의 및 초기 양생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콘크리트 제조사와 건설현장에서 모두 합리적 품질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적용 뒤 미비점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