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8-25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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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혁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진행상황을 묻자 “(유연화가 아니라) 주52시간제 ‘다양화’로 본다”며 “52시간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을 좀 들여다보자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MBC라디오에서 주52시간제 개혁은 근로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0월 말까지 현장의 실태나 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쟁점들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해 기재부의 의견 차원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재부가 전달한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재계의 요구도 있고 노동계의 요구도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다”면서 “저희는(고용노동부) 기재부의 의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의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그동안 대표이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된 일에 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노동부의 입장은 어쨌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쟁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다수의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면서 (노동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불행하지만 불법과 손해가압류가 악순환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64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호나 시간제한을 두고 특별히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기존 법령에 있는 제도”라며 “이것을 반도체 연구개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