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2-08-17 1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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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약바이오업체 엔지켐생명과학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 17일 엔지켐생명과학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
17일 오전 1시10분 코스닥시장에서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전날보다 29.99%(1015원) 상승한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뒤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전날 종가 2만300원에서 장 시작 전 3385원으로 조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7월27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권리락은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식의 무상증자 비율 등이 반영돼 기준가격이 조정된다.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가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올해 들어 엔지켐생명과학뿐 아니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 첫 날 주가가 상한가까지 오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며 하락할 때도 많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7월 말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관련기업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금감원은 "최근 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유망주추천’ 등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암과 염증성 질환을 지닌 환자를 위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신약개발사업, 원료의약품사업, 건강기능식품사업, 백신사업 등을 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뒤 2013년 9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상장했고 2018년 2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44억 원, 영업손실 81억 원을 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 매출이 31% 늘었지만 영업손실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손실 규모는 104억 원에서 21% 가량 줄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