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작업반과 심의회 등 크게 2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금융위, 금감원 임원을 비롯해 법조계와 금융계 전문가가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실효성을 두고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 및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