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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기업 내부자 주식 매도 공시 강화한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6-17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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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업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는데 이를 사전 공시로 바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공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차화영 기자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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