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0 10: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을 두고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 경찰은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약 8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수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뒤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에 상고했고 경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