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0 10: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을 두고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 경찰은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약 8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수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뒤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에 상고했고 경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는 석탄발전 보조금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연간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고려아연 최윤범 "미국 제련소, 칩스법 보조금 반영 땐 신주발행 할인부담 사라져"
삼성전자 모바일 AI 기기 8억 대 물량공세, 애플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온다
미국 월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가 낙관, BofA "64% 상승 잠재력"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나서
현대차그룹 삼성동 GBC 49층 3개 동 건설키로, 2031년 준공 목표
LG이노텍 자율주행·전기차 부품 전시, 문혁수 "모빌리티 사업기회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