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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0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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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을 두고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 경찰은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약 8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수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뒤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에 상고했고 경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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