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왼쪽 두번째)이 2011년 12월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
△계열사 누락으로 벌금 1억5천만 원 약식명령 받아
박찬구는 2023년 7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1억5천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박찬구는 금호석유화학이 기업집단 지정 관련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금호석유화학이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박찬구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박찬구의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1년에 처음으로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에 포함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해명했다. 두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전혀 거래가 없다며 계열사 자진신고 후 공정위 소명을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받겠다고 했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2년 금호석유화학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금호’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대법원까지 이어진
박삼구와 박찬구 형제 사이에 벌어진 ‘금호’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261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에 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지만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가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산업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사이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더불어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산업은 패소했고 즉시 항소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시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씀히 정리됐다”며 “이 판견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처분에 불복했으나 소송 패소
박찬구는 2023년 4월 법무부의 취업제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찬구는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취임한 게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2020년 박찬구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찬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박찬구에 대한 취업제한의 근거가 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1항은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찬구가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이 제한된다고 봤다.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박찬구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취업제한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2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박찬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이 박찬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법무부가 박찬구의 취업승인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박찬구는 소송을 취하하고 다툼을 마무리했다.
박찬구는 소송을 취하한 뒤 2023년 5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에서 물러나 그룹 명예회장으로 용퇴했다.
다만 같은 해 10월에는 금호미쓰이화학 공동대표이사로 경영일선으로 복귀했다.
△조카와 경영권 분쟁 마무리
2021~2022년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박찬구 일가와 박찬구의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의 형인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2023년 6월30일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259만9132주(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2015년 금호석유화학 임원에 올랐다.
박찬구의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2021년 1월 박찬구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주주제안서를 통해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당시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였다. 박찬구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6.69%에 불과했다. 다만 아들
박준경 사장이 7.17%를 들고 있었다.
경영권 분쟁은 박찬구와
박준경 사장 측의 완승으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3월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내이사 1명 선임을 놓고 스스로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주주제안을 했다.
회사는 백종훈 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당시 전무)을 후보로 추천했다. 회사의 백 전무 선임 안건과 박 전 상무 선임 안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했지만 득표수에서 백 전무의 선임 안건이 앞서 박 전 상무의 이사진 진입이 실패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 배당 안건에서 모두 박 전 상무의 제안 대신 박찬구의 의중이 담긴 회사 상정안건이 승인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배당 안건을 둘러싸고도 박 전 상무의 안건이 힘에서 밀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보통주 1주당 4200원, 우선주 1주당 4250원을 배당안으로 제시했고 박 전 상무 측은 보통주 1주당 1만1천 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을 배당안으로 제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뒤 곧바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 전 상무를 해임했다. 박 전 상무는 이때까지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상무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도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안건, 배당안건 등을 제시하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22년에도 박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때도 박 전 상무는 회사 측보다 총액 기준 4184억 원 규모를 더 배당하는 배당안을 제시했지만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2년 7월 박찬구의 장남인
박준경이 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에 올랐다. 여전히 박 전 상무가 개인 최대주주이지만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6월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지분율을 보면 박 명예회장이 6.69%,
박준경이 7.45%, 박 전 상무가 8.87%다.
금호석유화학은 2022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준경 시징이 사내이사에 오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됐다”고 설명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8년 12월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찬구는 2011년 130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찬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법인자금을 아들
박준경 사장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참여 가능성 논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찬구는 2019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가 전략적 차원에서 손을 잡자고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이 주도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1.98%를 보유한 2대주주인 데다 과거 한몸이었던 범금호 계열이기 때문에 박찬구가 한 발언의 여파가 컸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지도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고 인수 가능성 논란을 차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끝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박찬구와 금호석유화학이 거명된 사례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와 노동조합은 2018년 7월25일 성명서를 내고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미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대란 이후
박삼구 회장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노조는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2조 원 규모의 채권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점을 들며
박삼구 회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형
박삼구 전 회장과 화해 깜짝 발표
박찬구는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7년여 동안 ‘형제 갈등’을 이어가다가 2016년 8월 극적으로 화해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소송과
박삼구 회장 및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쟁 여건의 불확실성,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국내 많은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제가 벌여온 상표권 소송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산업을 되찾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실상 재건한 뒤 박찬구와 화해할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2016년 1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나이도 먹었고 (동생과) 화해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형제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끝냈을 뿐 아직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찬구와
박삼구 형제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와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찬구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에 반대했지만
박삼구 전 회장은 이를 밀어붙였다.
박찬구는 형제경영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분리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져 결국 2009년 7월
박삼구 전 회장이 박찬구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도 물러났다.
박찬구는 2010년 2월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의 분리경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했다.
△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6월
박삼구 회장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금호석유화학이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사들인 것이 문제가 됐다.
박찬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에 매입하게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기업어음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3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
박삼구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항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은 기업어음 발행 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지원 시 위법적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제 사이 장기간 법적 다툼
박삼구와 박찬구 형제는 여러 건의 송사를 벌였다.
박찬구는 2014년 2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배임 관련 일부만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검찰 수사의 배후로
박삼구 전 회장을 의심했다.
2014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의 운전기사를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의 운전기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보안용역 직원을 사주해 비서실에서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보안용역 직원에게 86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으나 이 부분을 놓고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13년 5월에는 금호피앤피화학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기업어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분리되기 전인 2009년 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90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했다.
2015년 10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직전에 발행해 금호피앤비화학에 매각한 기업어음의 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 등 120억 원을 갚았고, 이에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2009년 6월에는 박찬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보유 주식 가운데 88%)를 집중적으로 매도해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모두 23회에 걸쳐 아들에게 모두 107억5천만 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80만 원 상당의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됐다.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 권한 행사하며 갈등 심화
박찬구가
박삼구 전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해 형제 사이가 더 벌어졌다.
2014년 3월 27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의 이사 선임과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반대했다. 박찬구는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는 변호사 3명을 주주총회 현장에 보냈다. 이들은
박삼구 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총수익 맞교환(TRS) 방식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박찬구의 반대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같은 해 4월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일부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는 등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6월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제기
박찬구는
박삼구 전 회장,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경제개혁연대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2014년 247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발행한 기업어음은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회사가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를 받을 때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207억 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2월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